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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2

제      목

   화물차 지입알선분양사기 피해사례

 

●사례 1 / 동양로지스

계약자가 있는데도 영업소.취급소 계속 분양

전북 정읍이 고향인 모○(38)씨는 군산소재 대우자동차를 다니다가 지난
해 정리해고 됐다.
그는 앞길이 막막하던 차에 주변 사람의 소개로 지난 4월14일 서울 송파
소재 동양로지스를 찾았다. 이곳에서 모○씨는 취급소계약을 맺게 되면
3개월내에 군산영업소로 전환시켜준다는 말만을 믿고는 동양로지스와 계
약을 체결했다.
동양로지스에서는 '시나 군 단위에는 영업소나 취급소가 한군데라도 계
약을 하면 다른 취급소나 영업소가 들어설 수 없으니 그래도 무방하다'
는 등의 말로 물량과 일자리를 보장하며 안심시켰다.
그런데 모○씨가 초기 의구심이 든 것은 계약 당시인 4월28일날 이○근
담당과장이 내민 명함에서였다. 회사이름은 동양로지스인데도 불구하고,
명함에는 나래물류로 상호가 표기되어 있었고 홈페이지도 나래물류로 되
어있었기 때문이다.
모○씨는 취급소 계약을 하고 4월19일 중도금 4월26일 잔금 포함해서
1100만원을 차인수금으로 지급했다. 차량은 1톤 탑차로 보증인을 세우고
계약 후 택배계약서는 잔금을 지급하면서 5월7일부터 일을 시작하는 내
용으 계약을 완료하였다.
하지만 동양로지스에서 물량을 내려보내기로 한 5월7일이 되었지만 물량
이 내려오지 않았고, 차일피일 업무개시를 미루다가 6월7일부터 일을 시
작한다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이 말을 믿은 모○씨는 택배일을 수월히
하기 위해 집을 이사하고는, 이사한 집 앞에 영업소 전환을 위해 콘테이
너와 부지계약을 맺었다.
모○씨가 대우자동차에서 함께 정리해고된 동료와 동업키로 하고, 동료
가 살고 있던 부평에서 군산으로 이사를 위한 준비작업을 마무리할 때
쯤 동양로지스는 모○씨에게 전화를 한다. 예정대로 6월7일부터 물량이
내려가니 군산영업소에서 물건을 인수받아 배송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협
조요청 내용이었다. 이때 모○씨는 또 한번 의구심을 갖게되는데 취급소
가 있는데 영업소에서 물건을 인수받으라는 내용 때문이었다. 계약시에
는 취급소가 들어서면 다른 계약자를 받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어서다.
모○씨는 회사와의 전화 통화 후 수소문해서 군산지역 영업소 계약자를
만나보니 취급소 계약자가 모○씨 말고 또 한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영업소 계약자도 동양로지스에서 모춘씨와 똑같은 계약을 체결
것이다. 계약날짜도 영업소 계약자가 3월말이고 또 다른 계약자는 4월11
일로 모○씨보다 빠른날짜에 계약을 하였고, 계약자가 이미 있는데도 없
다고 속이고 영업소나 취급소 중 하나만 분양한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난 것이다.
모○씨는 6월28일 경기도 광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6월30일
지급된다던 월급은 나오지 않았는가 하면, 하남센터 직원 전원이 잠적하
기에 이르렀다. 7월2일 동양로지스 계약자들이 차고지인 여주소재 나래
물류에 몰려가 차량반환을 요구하자 나래물류에서는 동양로지스로부터
지입차량 관리를 위하여 차량 1대당 150만원씩 주었으므로 150만원의 위
약금을 물고 각자 차량인수금으로 지급한 돈에 대하여 포기각서와 앞으
로 민.형사상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요구하였다.
현재 모○씨는 차량을 지입회사에서 자신의 명의로 바꾸고 중고차로 넘
겨서 차량관계를 마무리하고 다른 일을 시작하려고 하지만 차량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 동양로지스 피해자는 7월30일 동양로지스를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고소한 상태다.

●사례2 / 파슬투유

전국 차주 차량대수 1/5도 안 되는 물량 공급

부산에 거주하는 신○주씨는 2000년 8월부터 2001년 2월까지 파슬투유가
전국 생활정보지에 게재한 '소화물 택배 전문 및 운송관련 광고'를 보고
회사를 찾아가 계약하고 차량을 분양받았다.
계약 후 파슬투유는 신씨에게 아무런 연락도 안하다가, 전화하면 그때서
야 '업무가 지연되고 계획에 차질이 있다'거나 '물량은 확보되었으나 간
선차량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간선차량을 빨리 확보해서 업무를 정
상화시킨다'는 변명만을 늘어놓았다.
급기야 2000년 8월부터 11월까지 분양계약된 차주중 21명이 11월 서울
송파서에 파슬투유를 고소, 탁○성 감사(실제 대표), 강○숙 대표(탁○성
씨 부인-법인대표), 서○민 대리 등을 포함한 분양 알선소개업자, 한신물
류, 전국화통 등이 사실여부 조사를 받게 됐다.
이런 상태에서 파슬투유는 2000년 12월부터 2001년 2~3월사이 또다시 전
국 생활정보지를 통해 30여명의 차주를 모집해 분양했다. 분양 알선사로
서울 송파소재 한빛특송, 부산의 제이엠물류, 대전의 기산통운 등으로 분
산 모집했다. 또 실제 사장인 탁○성씨를 본 사람은 전체차주 60여명 중
10여명에 불과 했으며 차주간 연락처를 알 수 없도록 교묘 진행되었
다. 이때 계약과 돈 지불은 종료된 상태로 피해자는 계속 발생하였던 것
이다.
파슬투유는 먼저 분양받은 차주들이 배송지연과 월급지급 지연으로 회사
를 고소하자, '영업손실과 이미지 손상으로 배송이 지연되고 있을 뿐이
니 조금만 기다리면 업무가 정상화 될 것이니 기다려라'고 했다.
그러나 파슬투유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고 물량이 내려보내지기로 한
약속기일이 차일피일 미뤄지자 차주들이 회사를 수차례 방문하여 차량을
반납하고 재분양, 할부승계, 보증금 환급, 밀린 월급 지급 등을 약속받고
각서로 작성하여 합의 등'을 통해 해결하는 시점까지 이르렀으나 이역시
말뿐이었고 연락을 중단하거나 지연, 또는 자리비움 등으로 자주들을 피
하기만 했다.
파슬투유는 차주들에게 고소당한 후 조사가 진행되던 중 일부 차주에게
차량출고시점 및 근무 일수에 비례한 월급 지급하였는데, 이는 계약에
따라 실제로 월급을 지급받을 단계가 아니었다. 당초에는 근무일수와 관
계없이 월200만원, 220만원, 250만원을 계약 다음달 1일부터 근무가 적용
되며 이에 따른 월급을 매월 25일에 지급받기로 했었다. 탁완성씨는 경
찰조사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그런 내용으로 계약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파슬투유는 계약시의 월급지급날짜 등을 무시한 채 일괄적으로 35
만원씩을 지급하는 등 합법을 위장해 '회사가 사정이 어렵다'는 등의 법
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였고, 물량도 전국 차주의 차량보유대수의 5분
의1도 안되는 물량을 공급했다.
배송전표도 파슬투유 것이 아닌 연합택배의 전표를 사용하여 차주들을
혼란스럽게 했고, 배송물량으로는 매일경제신문의 CD와 용산전자상가에
서 나오는 컴퓨터 본체가 전부였지만 이것도 앞서 분양된 부산의 1톤탑
차 차주가 혼자 일을 하다시피 했다. 이후 2명이 추가로 투입 타우너5벤
과 다마스5벤으로 같이 배차되었으나 별다른 물량이 없었다.
서울의 코리아 네트워크사의 CD가 2일 또는 3일에 한번정도 2장 또는 5
장씩 성남의 고속터미널에서 부산 사직터미널로 고속버스 편으로 도착,
배송 하였다. 이때 부산의 차주 2명이 추가로 모집 타우너2벤과 다마스7
인승으로 같이 투입되었으나 차주 5명이 배송하기에는 물건의 양이 너무
적었다.
이런 상황하에서도 대전의 기산통운 분양알선 소개로 부산에 1톤탑차 차
주 2명이 또다시 분양되었고 며칠 후 기산통운을 통해 모집된 차주가 전
국에 7명이 더 있고 모두다 부산의 경우처럼 차주만 확보되고 배송은 거
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 파슬투유에서는 60여명의 차주들이
피해를 당했다.


- 물류 뉴스 2001.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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