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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달 중 올해 1년치 자동차세를 전액 납부하면 10% 감면 혜택을 준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시에 등록된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의 경우 최고 14.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에는 자동차세를 5% 깎아주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6년식 쏘나타 1998cc의 경우 자동차세 51만9480원을 6월과 12월 2회에 나눠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달에 선납하면 5만195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의 경우 2만3380원을 추가 할인받아 총 7만5330원이 절약된다.
선납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납부를 마쳐야 하며, 자동차 등록지의 관할구청 세무과에 방문하면 선납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서울시 E-TAX시스템 홈페이지(etax.seoul.go.kr)에 접속해 인터넷뱅킹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만일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이전 등록일 혹은 폐차일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헤럴드 생생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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