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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선료 상한제가 아닌 ‘총량제’로 합의점 찾아야… -물류산업신문-

 

화물연대가 요구해온 표준요율제 및 주선료 상한제 도입에 대해 국회가 정부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으라고 한 올 2월로 접어들었다.

이를 두고 화물운송업계의 주당사자인 화주단체, 운송주선업계, 화물차주단체가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월말까지 어떤 식으로든 모두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이 사안을 먼저 제기한 화물연대는 그들대로 전국 순회 선전전을 벌이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고, 운송주선업계의 대변자 격인 화물운송주선연합회는 그들대로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전방위 노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역시 국무조정실과 건설교통부에 TF팀을 구성하며 업계 관계자들의 자문과 의견을 청취하면서 대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지만 해법을 쉽사리 내놓기 쉽지 않은 형국인 것으로 보인다.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사안인 만큼 먼저 나서서 대안이 될 만한 의견이 많지 않은 현실도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이에 본지는 화물운송 분야 전문언론으로서 나름대로 원칙과 소신을 토대로 당사자들이 한발씩 양보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그 대안을 감히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는 주선료 상한제가 아닌 ‘주선료 총량제’로의 제도 도입을 정부와 화물운송업계에 주문하고자 한다. 이는 단적으로 표현하면, 다단계 거래 축소를 통한 거래비용 절감과 화물운송업무 혁신을 위해서는 ‘단계는 풀고, 비용은 묶자’는 논리다. 기존의 유명무실한 재주선 행위 금지(화운법 제10조, 23조 등) 조항을 폐기하고 주선료 총액에 대한 제한을 명시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거래단계의 탄력성은 인정해주되, 동시에 해당 화물운송 거래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총이익의 폭을 묶어 불이익도 함께 부여하며 정책의 합리성을 찾자는 것이다.

이의 시행을 통해 일부 보완정책만 선행되는 것이 필요하지만, ‘총량제’를 통해 화주는 운송물류비 절감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고, 운송주선업체는 적정수익 극대화를 위해 거래단계를 축소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하여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개인 지입차주들은 내부적으로 운임이 공개돼 거래투명성을 확보하고, 운임의 적정선을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어떤 제도나 정책이든 크고 작은 문제점이 없을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정책이 목적하는 취지와 대의를 이해하고, 서로 작은 것은 양보하고 큰 것을 얻는 대승적 자세와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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