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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1천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화물연대는 ▲ 운임을 `표준요율표'대로 지급하도록 규정해 최저운임을 보장하는 표준요율제 ▲중개ㆍ대리화물을 운송할 경우 주선자에게 주는 돈의 상한을 두는 주선료 상한제 ▲화물차 운전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화물연대는 "지난해 12월 물류파업을 전개한 뒤 2개월이 지났으나 표준요율제와 주선료 상한제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룬다는 국회의 약속은 무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이미 숱한 교섭과 공청회 등을 통해 화물연대의 주장과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표준요율제 등 운임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지난해 12월1일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 5일 뒤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한 바 있다.
경찰은 집회 장소와 근처 도로 일대에 25개 중대, 전ㆍ의경 2천300여명을 배치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으나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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