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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노점상 가운데 28명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인 6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명은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재력가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8~12월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교통카드 판매대 등 3625곳의 노점상을 대상으로 재산보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재산조회 동의서를 제출한 노점상만 대상으로 했으며, 동의서를 내지 않은 389명도 대부분 상당한 자산을 소유한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하지만 84%에 이르는 2725명의 노점상은 재산이 2억원 미만인 서민들이었다. 2억~4억원은 390명(12%), 4억~6억원은 93명(3%) 등이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23명), 국가유공자(68명), 장애인(645명) 등도 많았다.
2001년 제정된 조례에 따라 서울시의 모든 노점은 올해 말로 계약이 끝나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가로판매대를 대폭 줄이려는 방침이다. 방태원 서울시 건설행정과장은 “일정한 자산 이상을 가진 경우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국노점상연합회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소수를 내세워 다수를 없애려는 여론몰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노승화 선전국장은 “대다수 노점상이 노점이 아니고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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