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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자격제도는 2004년에 도입하여 시행 3년이 경과하고 있으나 아직도 위법, 불법행위로 인한 논란이 일고 있다.
화물운송종사자격제도의 실무를 위탁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고통안전공단에서는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운전자들의 자격증 취득 편의를 위하여 월 1회 화물운종종사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시행 절차에따라 시험 합격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
따라서 화물운송종사자를 위한 자격취득 기회는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용화물자동차를 무자격자가 불법운행 행위를 하고 있어 화물운송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 시행한 이후 무자격 불법운행행위에 대한 단속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불법운행행위에 대한 특별단속반을 편성, 화물자동차불법운행행위, 다단계거래 금지규정 및 주선업 허가가준 위반 여부 등에 대한 불시 단속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업용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2004년 1월 20일부터 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한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해야 운전자격이 주어진다.
이를 위반하고 무자격운전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한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무자격운전자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 운행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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