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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부터 서울·인천·경기에서 운행제한- 맑은서울 2010대책

 

3.5톤이상, 7년이상된 노후·대형경유차는 오는 7월부터 내년까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들 차는 2009년부터 서울·인천·경기도에서 운행을 할 수 없다.
서울시는 선진도시에 비해 2~3배 높은 공기오염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맑게 만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맑은서울 2010특별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시민 건강에 해로운 매연을 뿜어내는 경유자동차 약 22만대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의무화된다.
우선 1단계로 오는 7월부터 2008년까지 3.5톤이상, 7년이상된 노후·대형경유차 3만대는 매연여과장치(DPF), 디젤산화촉매장치(DOC) 등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해야 한다.
2단계로 오는 2009년부터는 저공해조치 의무화대상이 2.5~3.5톤, 7년이상된 12만대로 확대된다.
시는 노후·대형경유차의 의무화 조치 이우에도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2009년부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의 운행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인천·경기 3개 시·도지사는 지난해 12월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또한 저감장치 부착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레미콘, 덤프트럭 등 약 1만3000대의 건설장비에 대해 내년까지 건설장비에 적합한 DPF를 개발해 2009년부터 부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지구온난화에 적극 대응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0.6%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을 2010년까지 2%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2010년까지 264개 전 지하철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한편 사업장 배출허용총량제 시행, 먼지발생 공사장 관리강화 등 생활주변의 대기환경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이같은 `맑은서울 2010특별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2010년까지 총 1조2000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책 추진으로 서울의 대기질이 2010년에는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돼 맑은 날에는 남산에서 인천 앞바다를 볼 수 있는 가시거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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