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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지입제도를 악용해 지입차주들을 상습적으로 갈취한 악덕 화물운송 사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화물운송업체 수 십개를 헐값에 인수해 지입차주의 화물차를 빼앗은 뒤 임의로 처분,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권리행사방해 등)로 화물운송사업 관리회사 대표 오모(43)씨와 장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2000년 1월부터 최근까지 부실 운송회사 20개를 인수해 경영하면서 2006년 6월 경기 안산시 미양동에서 '관리비를 연체한다'는 이유로 지입차주 김모(50)씨의 화물차를 끌고 가 영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화물차 202대와 번호판(사업권) 26개를 빼앗아 이를 제3자에게 빌려주거나 파는 방법으로 2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2004년 3월부터 지금까지 운송회사 30개를 인수해 오씨와 같은 수법으로 화물차 20대, 번호판 11개를 강탈하고 임의로 처분해 2억원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오씨와 장씨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자신들이 부담하지도 않았던 보험료, 과태료 등 체납금을 차주에게 납부토록 강요하고 이에 불응하는 차주는 화물차를 압류해 생계에 지장을 주는 수법으로 협박해 관공서에 내지도 않을 체납금을 받아 가로채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운송업자들이 차량의 명의를 갖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교묘히 법망을 피해 사회적 약자인 차주들을 착취하고 있다"며 "일부는 변호사까지 고용해 '권리행사 방해 부분은 처벌을 받겠다'면서 당당히 부당이익을 챙기는 배짱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입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지입차주들을 괴롭히는 운송회사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전국 8천900개 운송회사 운용 실태 전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화물차 지입제는 차주들이 운송회사에 차량 명의를 맡긴 뒤 운송회사로부터 운송사업을 위탁받는 제도로 일부 운송회사의 차주 착취와 지입료 연체, 보험 미가입 등 일부 차주의 불성실한 차량 관리가 맞물려 쌍방의 민ㆍ형사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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