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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사장:손학래)가 4월부터 수도권 고속도로 전 구간에 걸쳐 무인단속 카메라에 의
한 적재불량 차량 단속에 들어간다.
적재불량차량 무인단속시스템은 고속도로 본선상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로 차량번호와 화물 적재상태를 촬영한 후 적재상태가 불량한 차량을 행정당국에 고발조치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한국도로공사는 단속이 어려웠던 수도권 고속도로의 개방식 구간에서 우선 시행하고, 기존에 시범적으로 설치된 3개소 외에 추가로 16개소에 무인단속시스템을 구축, 4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적재불량 차량의 낙하물로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상의 피해교통사고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운전자들이 적재불량 차량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단속과 규제의 요구가 있어 왔다. 또한 단거리 구간의 이용차량이 많은 수도권 고속도로 특성상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도로공사 측은 밝혔다.
구자맹 한국도로공사 차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적재불량차량에 대한 무인단속 시행으로 고속도로의 안전도가 크게 향상됨은 물론 화물운전자의 안전의식도 함께 고취될 것”으로 기대하며, 선진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운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해 2만6천여 건의 적재불량 차량을 단속하여 고발조치 하였음에도 51건의 노면잡물관련 사고가 발생해 이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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