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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석유 사용자도 28일부터 처벌

 

오는 28일부터 운전자가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는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된다.

산업자원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 법제처의 최종심의를 거쳐 공포됨에 따라 이달 28일부터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사휘발유나 유사경유 등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한 운전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운수회사나 운전학원처럼 유류사용량이 많은 곳은 사용량과 빈도에 따라 최고 2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단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적발된 횟수가 많은 경우 최고 50%까지 더 물릴 수 있어 과태료는 최고 3천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지금까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이 내려졌지만 사용자에 대해서는 제재 규정이 없었다.

산자부 관계자는 “국민이 바뀐 제도를 충분히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유사석유제품의 폐해를 인식해 스스로 사용을 억제하도록 남은 기간 계도와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라며 “시행일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 등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 불법유통 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제재 방침에 따라 올들어 유사석유 사용이 줄어들고는 있으나 근절은 되지 않고 있다. 산자부에 따르면 ‘세녹스’가 처음 나왔던 지난 2003년 1천952건이었던 유사휘발유 적발건수는 2004년 4천827건, 2005년 7천349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9천341건으로 급증했다. 올들어 상반기에는 3천136건으로 전년동기(3584건) 대비 10%가량 줄었다.

이처럼 유사석유가 활개를 치는 것은 국내 휘발유 가격이 ℓ당 1천500원을 웃돌고 있는 반면, 유사휘발유 가격은ℓ당 1천원 안팎에 불과해 정품 휘발유보다 30%가량 싸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경유 가격 상승과 함께 유사경유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 2005년 한 해에만 국내 휘발유 유통량의 7.5%를 유사휘발유가 잠식해 최대 8천억원의 세금이 탈루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교통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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