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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정기점검과 정기검사를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조 의원은 "고유가 및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실물경제가 급속히 위축됨에 따라 버스, 택시 및 화물 등 운수업계는 수요 감소로 유례없는 경영난에 봉착해 있다"며 "검사와 점검을 통합해 운수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요금 인상요인을 억제, 서민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조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업용 자동차에 적용되는 정기점검과 정기검사 항목이 유사하다고 판단, 지난 2009년 12월 31일까지 통합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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